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이나 결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인정 기준:
2.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자진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며, 자진 퇴사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