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주소, 업태, 종목, 품목명 등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의 오류는 세금계산서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법하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