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총 일수나 소정근로일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한 날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일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통상 30일을 고정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위 방식들을 활용합니다. 사업장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