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손실이 회수 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수 불능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 경비로 계상한 날을 회수 불능 확정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