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로서 모르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취소 또는 수정은 발급한 사업자(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입자도 간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만약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거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매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매입자가 직접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취소 및 수정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