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수입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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