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에 입사하여 6월 1일에 퇴사하신 경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5월 4일 입사 후 6월 1일에 퇴사하신 경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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