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중 어느 계좌에 먼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절세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납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의 세금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IRP 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600만원 채운 후, 추가로 IRP 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