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협회비를 납부할 때 비용 인정 범위는 해당 협회가 법인격을 갖추었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는지, 그리고 납부하는 회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회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경상경비 부족액 보전을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특별회비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