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국번없이 126) 또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차감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