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기간 합산은 퇴직한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합산을 인정받은 후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 형태의 급여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반납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와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따라 합산 제외 신청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시 납부자와 분할 납부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을 2016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된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