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단직으로 승인받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요일(예: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야간교대수당이 단체협약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약정수당이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과 별개의 성질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단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단직 승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