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의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기본급과 함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