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에는 요양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3일 이내의 요양이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