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의 미납분 납부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료 종류별 납부 기한을 확인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확정보험료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 납부 시 3%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최초 원도급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성립신고를 하고,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일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체납 시에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