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추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