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더 이상 새로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징수됩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단순히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제명령 이행 시점과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었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도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