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예외 기준이 되는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에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이행 도중 60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협의체 구성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