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월까지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7월부터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및 필요경비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