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반면, 대금 지급 시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