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월세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비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