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꽃게를 구입할 때, 꽃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건강보험료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무엇인가요?
퇴직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사의 경우 서비스 결제 중에 휴게시간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