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가 이용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실질적인 휴게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직무 특수성 때문에 휴게 시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협의하여 유동적으로 휴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 시간을 갖는다면 이용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자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은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