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전력을 공급받는 자(관리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가 이를 받아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실비로 징수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