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2023년 매출액이 249,500,000원인 도소매 화훼 사업장의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2023년)의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 매출액이 298,000,000원인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매출액 298,000,000원은 도소매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금액인 3억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기장신고)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