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8개월'은 최종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이직일로부터 역산한 18개월 이내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무급 휴직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