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명절휴가비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절상여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노사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