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의 관리비 증빙은 적격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납부 시 관리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공과금 역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금융거래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