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다음과 같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다만, 노조 전임 기간 등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취득 요건 충족 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