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 및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에 대한 휴가 부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지급된 소득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