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순노무자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매월 10일에 신고하는 것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해당하며, 이는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능을 하며, 이직확인서의 효력도 가지므로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신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 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 신고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