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특별법에 해당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해당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이라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