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소품용으로 사용된 SUV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SUV 차량 중에서도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촬영 소품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해당 차량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예: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등)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업용 승용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라마 촬영 소품용으로 사용된 SUV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차량의 사용 목적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