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납부 시기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위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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