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 인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매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가 절차이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매 절차에서 재화가 인도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한 과정일 뿐, 실질적인 재화의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