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인출 시 유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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