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 전에 퇴직하셨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영업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후 1년 4개월 뒤에 영업 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직 당시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