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의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전액 보험급여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전반을 포함하며, 부득이한 경우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