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지 않다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 자체가 적었던 경우에는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19%를 단일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