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핸드폰 요금은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인 핸드폰 요금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핸드폰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사업용 전화가 있고, 해당 전화 요금에 대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