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로 일하며 받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시급, 일급, 월급 등은 모두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부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 등)로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