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직원의 직무 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휴직 전과 다른 직무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시 직무 배치는 근로자의 이전 업무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