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세율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