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원인강구, 긴급처리, 대책수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긴급처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후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재해조사 및 원인강구: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의 경위, 원인,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관련 자료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책수립: 조사된 사고 원인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교육 강화, 작업 절차 개선, 안전 설비 보강,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립된 대책은 관련 부서 및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