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공부상 기록이나 국적과는 별개로,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납세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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