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차량을 구매하셨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