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요양을 마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요양 신청 전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합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요양 후 치유된 뒤 장해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