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65만원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종전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