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이자소득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자소득은 자본의 사용 대가로 원본 금액과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상황에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 신축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