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결산 시 발생하는 결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해당 결손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공제는 일정 기간(현재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결손금은 향후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는 발생 연도로부터 1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에 따르면 합병이나 분할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승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분 경리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이월하여 미래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